①법 제6조(과징금), 법 제17조(과징금), 법 제22조(과징금), 법 제24조의2(과징금), 법 제28조(과징금), 법 제31조의2(과징금) 및 법 제34조의2(과징금)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종별 부과기준은 별표 2와<%생략:별표2%> 같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은 법 제55조의3(과징금 부과)제1항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.
③이 영에 규정한 사항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